세상에 이런 일이

강간할 때 콘돔 사용하면 무죄?

부산갈매기88 2011. 7. 15. 09:35


이번 사건의 피해자 죠우친 씨(출처: 롱호통신)
한 공무원이 여교사를 강간했지만 콘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중국의 왕이통신은 “중국의 지방관리가 20대 여교사를 강간했지만 경찰 측에서 콘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간이라 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구이저우의 한 중학교 여교사 죠우친 씨(26).

죠 씨의 사연은 지난 5월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교에서 열린 법률제도 세미나가 끝난 후, 학교장의 강요로 세미나에 참석했던 국토자원관리소 직원과 정부 관계자 8명의 술 접대를 죠 씨가 맡게 됐다.

술 접대에서 50도가 넘는 고량주 15~16잔을 마신 죠 씨는 술에 취해 먼저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러자 그녀와 함께 술을 마셨던 왕중구이 소장이 그녀를 따라나와 데려다 주겠다는 핑계로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관리소 사무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성폭행을 당한 죠 씨는 가족과 상의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결국 지난 5월19일 수사팀은 관리소 사무실에서 당시 사용된 콘돔과 휴지를 발견했으며 침대에서 왕 소장과 죠 씨의 타액까지 발견해 정확한 물증을 확보했다.

정확한 증거가 발견돼 간단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찰 측에서 “성관계를 가질 당시 가해자가 콘돔을 사용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며 다소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를 더욱 억울하게 만든 것은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다. 그는 “이번 사건은 모두 당신의 자작극이다”며 “당신의 명예를 생각해 우리가 알아서 사건을 마무리짓겠다”고 일방 통보한 것.

이에 죠우친 씨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 측은 계속해서 나에게 합의를 요구했다”며 “분명히 지방 정부기관과 경찰이 합의하에 사건을 은폐시키려는 것이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러한 사건을 죠 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방관리가 교사를 강간했다’는 제목으로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일부터 강간의 왕국이 되겠군”, “강간의 의미를 잘 모르나보다”, “우리가 한 번 콘돔을 들고 저 경찰 집으로 가야 정신을 차릴까?”라며 격분했다.

한편 지난 13일 인민왕은 “사건이 커지자 해당 경찰 측이 가해자 왕 소장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조혜선 기자 @hs87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