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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낙지 먹다 숨진 20대 여성, 알고 보니…

부산갈매기88 2011. 7. 25. 07:55

 

남자친구와 낙지 먹다 숨져, 사망前 남자친구 이름으로 2억원짜리 생명보험 가입

지난해 4월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남자 친구와 함께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 당시에는 사고사(事故死)로 결론이 났지만, 경찰은 1년여간의 수사 끝에 살인혐의가 짙은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검찰은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남자 친구 김모(30)씨를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자 친구 김씨는 지난해 4월19일 새벽 2시 40분쯤 인천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낙지 4마리를 샀다.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입했다. 김씨는 새벽 3시쯤 여자 친구 윤모(23)씨와 모텔에 투숙했다.

1시간여가 흐른 오전 4시쯤 모텔 카운터로 전화가 걸려왔다. 김씨는 종업원에게 "낙지를 먹던 여자 친구가 쓰러져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종업원은 경찰에서 "김씨가 여자 친구를 업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여자의 몸이 차가웠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16일 만에 숨졌다. 김씨는 "윤씨가 낙지를 먹다 바닥에 쓰러졌다"고 경찰과 유족에게 말했다. 윤씨의 시신은 사고사로 처리돼 화장됐고, 사고 현장에 있던 증거물도 사라졌다.

그러나 윤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쯤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됐고, 보험금 수령자가 김씨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씨는 윤씨가 숨진 뒤 보험사로부터 2억원을 받았고, 윤씨의 유족과 연락을 끊었다. 유족은 지난해 9월 "김씨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을 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보험금을 챙긴 것과 낙지 2마리를 자르지 않고 구입한 점, 윤씨의 몸이 질식 상태가 오래 지난 것처럼 차가웠다는 모텔 종업원의 진술 등을 타살 근거라고 주장했다.

윤씨의 아버지(47)는 "가끔 딸이 꿈에 나타나 배가 아프다고 했다"며 "보험금을 노린 김씨의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인천=이두 기자 dl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