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맛집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먹으면 큰일나는 과일

부산갈매기88 2017. 4. 18. 07:14
  • 식품 알레르기, '알레르기 교차반응 식품'도 피해라
    *식품의 역습

  •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식당에서 음식을 고르거나, 식재료를 선택할 때 자신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이 들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본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과 비슷한 성분의 '알레르기 교차반응 식품'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러 식품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속 단백질 성분이 체내로 들어왔을 때, 인체 면역계가 과잉 반응하는 것이 원인이다. 특정 식품을 먹은 후 2~3시간 이내에 가려움·재채기 등 가벼운 증상부터 호흡곤란·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심각한 증상이 생긴다. 특히 장 점막 등 몸의 면역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어린이가 고위험군에 속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겪는 인구는 전체의 약 6%인데, 이 중 80% 이상이 영유아·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어린이의 35%, 천식을 겪는 어린이의 10%가 식품 알레르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음식 표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달걀, 우유 및 유제품, 어류,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대두 등이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 알레르기는 병원에서 특정 식품의 단백질이 들어 있는 시약을 피부에 떨어뜨려 반응을 보는 '피부 반응 검사'나 특정 식품 섭취 후 증상을 확인하는 '식품 유발 검사', 특정 식품의 섭취를 제한한 뒤 증상을 확인하는 '식품 제한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증상이 생긴다면, 매일 자신이 먹는 음식을 기록해 의심되는 음식을 스스로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차반응 식품 탓 호흡곤란 등 증상 생길 수도
    식품 알레르기뿐 아니라 알레르기비염 등 각종 알레르기를 겪는 환자는 자신에게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식품뿐 아니라 알레르기 교차반응 식품의 섭취도 주의해야 한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과 유사한 성분의 단백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말한다. 직장인 김모(58)씨는 평소 알레르기비염으로 고생하는 탓에 꽃가루나 먼지 등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전신에 두드러기와 호흡곤란 증상이 생겨 급히 응급실을 찾았다. 증상 완화를 위해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처치한 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피부반응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김씨가 안주로 섭취한 수삼이 알레르기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수삼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것은 수삼이 꽃가루의 알레르기 교차반응 식품이기 때문이다. 봄철 자작나무 등 꽃가루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 들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수삼에 들어 있는 단백질 성분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수삼을 섭취하면, 몸에서는 해당 단백질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인식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물론 알레르기 교차반응 식품이 100%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무의식중 섭취한 음식 탓에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생길 수 있어 특히 식품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같은 군의 식품 주의해야
    알레르기 교차반응 식품은 각각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우선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같은 군(群)에 속하는 식품의 섭취를 주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갑각류에 속하는 게나 바닷가재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장미과 과일인 사과·자두·체리·배 등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호두의 경우 알레르기성이 강해 식품을 섭취했을 때 바로 쇼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캐슈넛이나 헤이즐넛 등 견과류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교차반응은 식품 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라텍스(천연 고무)와 열대과일의 교차 반응이다. 라텍스의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PR-2, PR-2, prlfilin 등의 단백질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성분의 단백질이 열대과일에 많이 들어 있어,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바나나·키위 등을 섭취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위험이 있다. 또한 집먼지진드기에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는 사람의 경우 갑각류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집먼지진드기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이유는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 때문인데, 갑각류에도 이와 비슷한 성분의 단백질이 들어 있다.


    대형 패스트푸드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제정해 햄버거나 피자 등을 만들어 파는 대형 패스트푸드점 등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표시하도록 했다. 시행은 오는 5월 30일부터다. 표시 대상 식품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프렌차이즈점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이다.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있어 표시해야 하는 식품 원재료는 달걀 등 가금류의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새우, 게, 돼지고기, 복숭아,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오징어, 조개(굴·전복·홍합 포함) 등이다.표시 대상으로 구분된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가 들어 있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사용량이나 함유량에 관계없이 메뉴판에 해당 원재료의이름을 적거나, 책자·포스터를 만들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둬야한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배달을 하는 업체의 경우 홈페이지에 표시하거나 원재료가 표시된 광고지 스티커를 함께 배달해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