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식히기

매맞는 남편

부산갈매기88 2012. 6. 15. 07:06

아내의 구타를 견디다 못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지법 가사3단독 趙勇衍판사는 30일 C씨(41)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폭행 을 일삼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 P씨(37)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남편의 두 자녀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매맞는 남편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내의 폭력 을 이혼사유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인 P씨는 결혼이후 가출이 잦았으며 왜소한 체구의 남편을 자주 구타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가출한지 두 달만에 돌아와 이를 나무라는 시어머니를 구타, 전치 3주의 중상을 입히는 바람에 구속됐다가 이혼에 동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습니다. 남편 C씨는 구타를 당하면서도 자녀의 장래를 고려, 이혼만은 피하기 위해 참아왔으나 지난 5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가출했다가 며칠만에 돌아온 P씨는 꾸짖는 C씨에게 폭행을 가해 왼쪽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안긴 것.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 C씨는 법원을 찾았습니다.


趙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시어머니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협의로 구속까지 되는 등 평소 가정을 돌보지 않고 걸핏하면 가출했다 돌아와 시어머니와 원고를 폭행해온 사실은 충분한 이혼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1996. 9. 3 중앙일보)

'머리식히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막 가는 인생  (0) 2012.06.19
세상 일이 생각날 때면 한 방 쏘세요  (0) 2012.06.18
행복한 가정이란   (0) 2012.06.14
가정 행복의 비결   (0) 2012.06.13
두 가문의 통계  (0) 20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