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식히기

전업주부인 내가 무슨 뇌물? 엄마들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부산갈매기88 2016. 9. 1. 07:57

근 한 달여,가장 많이 보도된 말 중 하나. 김영란법.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주부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추려봤다.

사진 셔터스톡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전업주부인 내가 무슨 뇌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주부라면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한다. 공무원(등)인 남편과 아이의 선생님. 아이 선생님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부정청탁)고 하거나, 공직자 남편의 업무 관계자로부터 3만원이 초과하는 식사를 대접(금품수수)받으면 불법이다.

 

# 더치페이가 속 편하다
김영란법의 대상자는 ‘공직자 등’이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들의 배우자 또한 대상자(금품수수에 한정)이기 때문에 남편이 대상자일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직 중인 남편을 둔 주부 김영희(가명) 씨. 2016년 연말, 평소 부부동반 모임으로 알았던 주부 박순이(가명) 씨로부터“여자끼리 조촐하게 저녁이나 먹자”는 전화를 받는다. 박 씨의 남편은 게임회사 임원. 둘은 인당 3만원짜리 한정식집에 갔다. 결제는 박 씨가 했다. 며칠 뒤, 김 씨의 집으로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누군가가 수사기관에 투서를 넣은 것. 수사기관에서는 게임업의 주무부처가 문체부인 점을 들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배우자 김 씨가 금품수수를 했다고 판단했다.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연간 300만원)의 식사 등 금품을 제공받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1회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분 된다.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공직자 등이 소속 기관장에게 금품수수 사실을 즉각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다시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는다.

 

# 학교에는 마음만 갖고 가자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아이 학교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도 된다. 아니, 어쩌면 그래야만 한다.

예시1 학부모가 교사에게 “아들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달라”, 혹은 “딸의 생활기록부를 좋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150만원을 건넸다면?
⇢ 설명의 여지가 없다. 학부모와 교사 모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만약 공립교사인 경우에는 뇌물죄에도 해당된다.만약 금품을 주고받지 않고 부탁만 했다면? 학부모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개인이 청탁한 것으로 판단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점수를 올려준 교사는 공직자에 해당되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시2 학부모가 교사에게 5만원 미만의 선물을 건넨다면?
⇢ 성적, 수행평가와 관련돼 있느냐 여부가 위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5만원 미만 선물이라도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돼 있으면 사교나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금지사항이다. 특히 학부모는 교사에게 5천원짜리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할 때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권익위는 “원칙적으로는 성적, 수행평가와 관련되면 단 1천원짜리 음료수라도 주면 안된다”면서 “하지만 마음의 표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상황에 따라 다르다). 학부모가 학년 초 상담을 위해 박카스 한 박스나 1천원짜리 음료수를 사다줬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예시3 수행평가를 앞두고 교사의 남편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을 교사가 뒤늦게 알았다면?
⇢ 배우자는 엄연히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가족이다. 당연히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금액이 100만원을 넘었으면 형사처분 대상이다. 교사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는 즉시 돌려주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교수 레슨은 안 받는 걸로!
예체능 입시를 위한 ‘교수 레슨’이 근절될 전망이다. 기존 학원법에서도 현직 교수의 과외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단속 건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해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게 사실.

 

예시 주부 김영화(가명) 씨에게는 미대 입시를준비 중인 고3 딸이 있다. 도통 실력이 늘지 않아 교수 레슨을 알아보던 중, 아랫집 주부 최미영(가명) 씨로부터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를 듣는다. 최 씨가 알고 지내는 한 사립대 교수 A가 있는데, A로부터 레슨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일류미대에 합격했다는 것. 김 씨는 최 씨로부터 교수 A씨를 소개받았고, 한 달째 딸을 교수 레슨에 보내고 있다.


⇢ 교수 A는 물론, 김 씨 그리고 교수를 소개시켜준 최 씨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학 교수는 부정청탁을 해서도, 받아서도 안 된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레슨을 해주면 부정청탁 조항에 걸리고, 레슨비를 받았다면 금품수수 금지 조항에 걸린다. 만약 동일인에게 300만원 이상의 레슨비를 받았다면 형사처분까지 될 수 있다. 시간강사 또한 넓은 의미의 ‘교원 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김영란법이 기존 학원법과 다른 것 중 하나가 부정청탁을 중개한 매개인도 처벌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레슨을 원하는 지인을 현직 교수에게 소개해주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 <여성조선>/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