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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무단횡단 했다가… 길거리에 내 얼굴이 덩그러니

부산갈매기88 2018. 3. 29. 07:52

공안당국, 선전市서 시범 사업… 인공지능과 얼굴인식 기술 결합

중국 대도시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 즉시 문자메시지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 당국이 AI(인공지능)와 감시 카메라, 얼굴 인식 기술을 치안에 적용하는 범위를 갈수록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深)시 경찰 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AI 기술 기업 '인텔리퓨전'과 협력해 도로의 감시 카메라와 얼굴 인식 기능을 결합한 무단횡단 단속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700만화소의 고해상도 카메라에 찍히면 즉시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 신분을 확인한다. 신분이 확인되면 사진이 길거리에 설치된 스크린에도 게시된다. 10개월 동안 1만3930명이 '단속'돼 길거리에 사진이 게시됐다. 올 3월에는 무단횡단자의 사진을 게시하는 웹 사이트도 개설됐다. 당국은 앞으로 주민들의 위챗 메신저(중국판 카카오톡) 연락처 데이터를 결합해 무단횡단 즉시 경고 문자와 범칙금 고지서도 보낸다는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통제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에 설치된 2000만대가 넘는 감시 카메라와 얼굴 인식 기능을 결합한 '톈왕(天網·하늘의 그물)' 시스템이 관영 CCTV에 소개된 바 있다. 지난 2월 춘제(春節) 기간 허난성 정저우시의 기차역에서는 경찰들이 얼굴 인식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끼고 수배범들을 잡아들이기도 했다.

인텔리퓨전 마케팅 주임 왕쥔은 SCMP에 "기술과 심리학을 활용해 무단횡단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무단횡단을 하는 횟수를 세어 사회적 신용 평점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신용 평점 제도는 무임승차, 유언비어 유포 등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 점수를 매겨 각종 사회·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