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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모숙행위에 멍드는 산천

부산갈매기88 2011. 2. 24. 09:46

정월대보름 무속행위에 멍드는 산천
음식물 등 쓰레기 천지...촛불 켜놓아 화재도 우려


 
  부산 사하구 다대포 바닷가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무속행위를 펼치는 사람들.


17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 행사가 펼쳐졌다. 날이 흐려서 민속놀이를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날씨에 개의치 않고 풍성한 대보름 행사에 참석해 소원을 빌고 갖가지 민속놀이를 즐기며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자연을 오염시키는 촛불과 종이컵.


그런데 대보름 민속행사 가운데 명산대천을 훼손하며 다른 사람의 눈총을 사는 행위도 많이 눈에 띄어 볼썽사나웠다. 무속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풍광이 아름다운 바닷가 등지에서 여러 가지 대보름 음식을 차려놓고 촛불을 켜 소원을 비는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사업 번창이나 사고 예방, 시험 합격, 질병 완치 등 자신과 가족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비는 행위는 좋은데 뒤처리는 엉망이었다.

 
  버린 오곡밥.


바위 틈 곳곳에 돼지머리, 과일, 오곡밥 따위의 음식물이 나뒹굴고, 타다 만 촛불이나 향에다 소주병까지 널브러져 있었다. 촛불을 보호하기 위한 종이컵도 나뒹구는 등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대보름 무속행위로 버려진 쓰레기는 결국 관할 관청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처리해야 한다. 관청에서는 넓은 구역에 무속행위 잔재물이 얼마나 버려져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버려진 잔재물은 장기간 방치돼 썩으면서 물을 오염시키고 각종 병균을 번식시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켜둔 촛불이나 향불은 화재의 위험도 있다.

 
  버린 돼지머리.


따라서 관할 관청에서는 무속행위 뒤의 잔재물을 행위자가 처리하게끔 현수막을 걸고 계도와 단속을 펼쳐야 한다. 신이나 절대자에게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금수강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대보름 직후 무속행위 잔재물 처리에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자연보호를 위해 무속행위 신고제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수시로 경찰이나 환경 관련 공무원들이 무속행위가 벌어질 만한 장소를 순찰하며 뒤처리를 하게끔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무속행위 잔재물로 인해 천혜의 경관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을 때다.

 

(2011. 2.24.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