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 만물박사

부모님 편찮은 경우에는 씀씀이에 대해서 미리 챙겨라

부산갈매기88 2012. 2. 8. 13:16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부모님 재산의 씀씀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평소와 달리 자식이나 가족들이 부모님의 재산에 탐이 나서 미리 재산다툼을 하는가 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속세 신고를 위한 측면에서는 자식이나 가족들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큰 돈의 사용처를 모르면 상속세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본다. 

 

부모님이 돌아기시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 있거나 예금을 찾은 것의 사용처를 세무서에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점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CEO의 77가지 비밀/ 대전지방국세청 손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