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방



부산갈매기88 2012. 7. 9. 07:29

건강 보험료가 문제가 되었다. 교회 재정부 지출을 담당하는 이 권사는 동료 권사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목사 사모가 욕심이 많다는 것이다.
“사모님이 건강 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어, 사모님 욕심이 많아 문제야.”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추리하여 결론을 내기로 소문난 이 권사가 주방에서 말했다.
“영수증을 청구할 거 아냐? 영수증대로 지출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박 권사는 반문하였다.
“아니, 늘 건강 보험료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해도 사모님이 임의로 종이에 써오지 영수증을 내지 않는 거야.”
이 권사는 더 많은 돈을 청구하기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였다.
“건강 보험료가 6만원이나 나와. 집도 없고, 승용차도 없으며 사례금도 매월 150원 받는데 건강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나올 리 없지 않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전화료는 얼마나 나오는데.”
“전화료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사택 전화료 영수증도 내지 않아. 그리고 같이 종이에 써서 청구해.”
“이상하네, 제직회 때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겠네.”

서목사는 교회를 개척하여 7년이 되었다. 처음에 가족끼리 시작하여 세운 교회라 교인이 없었다. 사글세로 얻은 상가 임대료와 유지비를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아 지출하였다. 3년 동안 사례금은 커녕 교회를 유지하는데도 힘이 들었다. 그 때부터 사택 관리비와 보험료를 교회에서 지출하였다. 그런데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유 집사 부부가 등록하여 힘이 되어 주었다. 헌금도 열심히 해 주었고 전도도 열심히 했다. 교회는 부흥이 되어 4년째부터 목사 사례금을 월 100만원 12개월 1,200만원으로 책정하여 지출하였다. 5년이 되자 교회가 자립할 수 있게 되었고 목사는 새벽기도회를 빠짐없이 나오는 이 권사를 교회 지출 회계로 임명을 하였다. 교회 다닌 후 처음으로 회계를 맡았는데 사택 관리비를 교회에서 지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 권사는 생각했다.

이 권사는 9월 제직회 때에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리라 마음먹었다.
“의장, 재정부장님의 회계 보고 중에 사택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사택 관리비 교회에서 지출해야 합니까?”
박 권사가 말했다.
“예, 국가 기관의 기관장 공관처럼 사택은 목사님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교회 소유이고, 담임 목사 예우 차원에서 사택 관리비는 어느 교회나 교회에서 지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를 시무하는 동안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목회자들의 사례는 대부분 대학원 졸업자로써 사회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습니다.”
재정 집사가 설명을 하였다.
“그러면 청구할 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영수증이 첨부되고 있습니까?”
이 권사가 말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재정부장을 맡은 후 영수증 첨부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전에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은혜로 청구한대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심각하지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1원이라도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택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출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모님은 영수증을 내 놓지 않고 항상 손으로 청구서를 써서 재정부에 청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꾸어져야 하고 지금까지 더 받아간 것은 다시 교회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사는 소리를 높여 말했다.

당연히 영수증대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교인들은 술렁거렸다.
“아니, 지금까지 재정부에서 영수증도 없이 사택 관리비를 지출했어요? 지금까지 영수증을 가져 오시라고 하면 대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 집사가 발언권을 얻어 말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사모님의 설명을 들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부장이 말했다. 사모는 말하기를 거부하였다. 그 날 제직회는 사택 관리비 문제로 시끄러웠다. 유 집사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서 목사를 찾아가 부탁을 하였다. 자신의 집을 잠깐만 사모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같이 있던 사모는 딱한 사정을 들어 주어 자신 앞으로 유 집사의 집을 등기 이전하여 주었다. 60평이 넘는 빌라였다.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유 집사는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해명해 주지 않았다. 교인들에게 사모는 과다하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사모는 끝까지 침묵하였다. 유 집사 내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어려울 때 함께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들의 고마움을 자신이 희생을 당해도 끝까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유 집사의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나 매일 생활하기도 힘들었다. 유 집사의 집을 등기 이전해 주어서 그것 때문에 영수증을 내 놓지 못한다고 말하면 유 집사는 교회에서 마저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 뻔 하였다. 교인들은 사모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다. 10월 의료보험료 청구를 내어야 했다. 재정부장은 미리 전화를 했다.
“사모님, 이 번 달은 꼭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로 목사님의 목회가 어려워집니다. 목사님 너무 신실한 분 아닙니까? 이 일로 목사님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모는 청구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이 권사는 의료 보험료는 11만 2천원의 청구서를 받았다. 청구서를 내지 않은 것은 5만 2천원을 남몰래 사모가 부담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강보험료/열린교회/김필곤 목사/ 콩트, 하늘 바구니/200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