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이야기

알쏭달쏭 '1가구 1주택'…잘 알아두면 양도소득세 0원

부산갈매기88 2018. 11. 8. 07:07
[땅집고 절세팁] 양도소득세 계산시 1가구 1주택 판단 기준

1가구(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세법에는 1가구(세대)가 주택 1채만을 갖고 있으면 집을 팔아 생긴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혜를 준다. 그래서 자신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혜택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억 원에 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표./국세청

그렇다면 세법에서 말하는 ‘1가구(세대)’는 어떻게 정의할까.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라고 규정한다. 즉, 결혼이나 동일한 주소, 생계를 같이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작은 차이 때문에 ‘1가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스스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헷갈릴 수 있는 1가구의 요건을 사례별로 알아보자.

‘1가구(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를 말한다.

■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으로 가구 분리를 했다고 해서 별도 가구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이 아니고 사실상 현황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녀가 독립해서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 가구로 볼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선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독립한 자녀를 각각 별도의 가구로 볼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독립된 가구로 본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다른 요건을 따져 봐야 한다. 미혼인 경우 독립해서 살더라도 나이가 30세가 넘거나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어야만 독립된 가구로 본다. 만약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따로 살고 있지만 30세가 되지 않았고 소득이 없다면 부모와 동일한 가구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이때 부모와 자녀 앞으로 주택이 1채씩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독립한 자녀를 각각 별도의 가구로 볼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독립된 가구로 본다.


■ 배우자가 장모·형제들과 따로 사는 경우

배우자의 경우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별거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 자매까지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점이다. 즉 따로 사는 배우자가 시골에 주택을 소유한 장인·장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면 그 주택도 1가구가 소유한 주택에 포함된다. 이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도 별도 가구인 경우

반면 한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1가구의 정의를 보면 생계를 같이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도 부모님이 임대 사업 등으로 별도 소득이 있어 각자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나, 동일한 주소라도 다가구 주택이어서 별도 공간에 거주한다면 각각 별개 가구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2018.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