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등 18곳 조사
재고 쌓아놓고도 품절이라고 속여
주문 일방적 취소한 뒤 비싸게 팔아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사흘 안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바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며 “만약 사흘 안에 지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사유를 알렸다면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소비자 불만이 잦은 7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 규제를 강화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공정위는 정부 합동 점검반(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을 통해 마스크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도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취소한 소비자와 여행사의 위약금 분쟁도 늘고 있다. 김 처장은 “여행사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위약금을 일괄적으로 없애는 식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게 하면 여행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형 여행사는 중국 관련 여행 상품에 대해 대부분 위약금 없이 취소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이 문제인데 정부로선 원칙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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