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 만물박사

<마누라의 의미>

부산갈매기88 2010. 8. 2. 08:50

 

지금은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같은 지위나 연령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를 지칭할 때나 또는 아내를 '여보! 마누라' 하고 부를 때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낮추어 지칭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마누라'는 '마노라'로 쓰이었는데, '노비가 상전을 부르는 칭호'로, 또는 '임금이나 왕후에게 대한 가장 높이는 칭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존칭으로서, 높일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리고 부르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지위가 낮은 사람이 그 웃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르거나 대통령이나 그 부인을 '마누라'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큰 싸움이 나거나 국가원수 모독죄로 붙잡혀 갈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아내의 호칭으로 변화하였는지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남편을 '영감'이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영감'은 '정삼품 이상 종이품 이하의 관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판사나 검사를 특히 '영감님'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 그 관원의 등급과 유사하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남편보다도 아내를 더 높여서 불렀던 모양이지요? 남자는 기껏해야 '정삼품'으로 생각했는데, 아내는 '왕이나 왕비'로 생각했으니까요. 왜 늙지도 않은 남편을 '영감'이라고 불렀을까를 의심하셨던 분은 이제 그 의문이 풀리셨을 것입니다.

 

 

(대우증권 Com-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