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日 외무성이 '대한항공 이용 금지령' 내린 황당한 이유

부산갈매기88 2011. 7. 14. 13:00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의 A380 항공기의 첫 운항을 하루 앞두고 16일 인천공항에서 독도 상공까지 취재진을 대상으로 기념 시험비행 행사를 진행했다. 비행기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오종찬 기자

한달간 이용 자제령..모든 직원.해외공관에 지시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1개월간 대항항공기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부처가) 특정 항공사를 ‘거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시는 이달 11일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의 이메일을 통해 외무성 본청 공무원과 해외 공관에 하달됐다. 조치의 최종 책임자는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이다.
 
일 외무성의 이런 조치는 대한항공이 세계 최대의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기(機)를 도입한 뒤 한-일 노선 취항을 앞둔 지난달 16일 인천-독도 구간을 시범비행한 데 따른 항의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여객기 안에는 한진그룹 간부와 취재진 등이 타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대한항공의 시범비행 직후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영공 침범에 해당한다”고 항의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마쓰모토 외상도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자민당이 “미흡하다”며 반발하자 이번 조치를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 외교관들은 통상 자국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조치가 일본의 일반 여행객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무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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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