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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말걸” 술값 안내고 줄행랑 잡고보니…

부산갈매기88 2012. 5. 9. 09:30

경찰에서 미성년자로 드러나
술집주인 입건… 벌금 낼 판

7일 오후 10시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한 호프집. 소주 5병과 안주 6가지를 주문한 뒤 왁자지껄 술잔을 기울이던 젊은 남자 손님 4명이 하나 둘 테이블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전화를 받는 척 슬그머니 줄행랑을 치자 가게 주인 옥모 씨(58)는 술값 12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한밤의 추격전에 나섰다. 옥 씨는 가게 인근을 샅샅이 뒤진 끝에 일행을 찾고 있던 한 젊은이를 붙잡았고 곧장 경찰서로 데려갔다.

반전은 경찰서에서 시작됐다. 성인처럼 성숙해 보인 고모 군(18)이 고등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로 드러난 것. 무전취식범 처벌을 위해 경찰서를 찾아간 옥 씨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오히려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됐다. 옥 씨는 “함께 술을 마신 일행 모두가 성숙해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는 줄 알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종로경찰서는 8일 옥 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가 술값을 치른 고 군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옥 씨는 술값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을 치러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