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밤이 되면 건넛집선 어김없이 민망한 신음이…

부산갈매기88 2012. 7. 4. 08:55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건넛집에서 들려오는 ‘민망한’ 신음, 소음공해로 신고할 수 있을까?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신음이 소음공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발단은 한 네티즌이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글이었다.

자신을 결혼한 여성이라 밝힌 글쓴이는 “신음도 소음공해로 신고할 수 없음?”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상황을 설명했다. 글쓴이는 “나는 사람 많은 아파트가 아니라 조그만 빌라 단지에 사는데, 앞 동 부부의 집에서 밤 11시쯤 되면 ‘민망한 소리’가 우리 집까지 다 들린다”며 “한 두 번이면 참겠는데, 매주 반복되니 사람이 미칠 것 같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조용한 밤에 당연히 소리가 밖에 다 들리지 않겠느냐. 같은 동 사람들은 어떻게 참는지 모르겠다”며 “경비실에 신고하고 싶어도 이게 피아노 소리도 아니고 뛰어다니는 소리도 아니고, 미치겠다”고 토로했다.

네티즌 의견은 양분됐다.

한쪽에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소음공해”, “나는 처음엔 쪽지로 항의하고 두 번째엔 경찰에 신고하고 세 번째엔 녹음해둔 걸 틀어줬다”, “윗집 아기 뛰어다니는 소리도 소음인데 그 정도면 당연히 소음공해 아닌가. 신고해도 될 듯”이란 의견을 보인 반면, “주의해달라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신고를 했을 때 법적 제재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글쓴이가 너무 민감해하는 걸 수도 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대다수 네티즌은 적극적인 신고나 소송보단 쪽지를 붙이거나 직접 말하는 등의 ‘항의’ 방법을 조언했다.

이웃 간 소음문제 중 가장 보편적인 건 ‘아파트 층간소음’이다. 윗집, 옆집 등에서 일으키는 소음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다. 이런 상황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아파트 시공사가 방음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소음을 일으킨 집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소음을 일으킨 집에 과실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조정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