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

1902년 독도서 강치 잡았던 日어부, 대한제국에 세금 냈다

부산갈매기88 2012. 8. 17. 16:17

1902년 울도군 행정규칙 공개… 을사늑약 前 독도 실효지배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료

 

1902년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에서 일본인 어부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도록 한 행정 규칙 자료가 16일 공개됐다. 이는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 이전의 것으로서, 우리가 독도를 과거부터 실효적으로 지배한 점을 입증할 또 하나의 사료(史料)로 평가된다.

경북 울릉군은 1902년 대한제국 내부(內府·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울도군(鬱島郡·현재의 울릉군으로 독도를 관할)의 절목(節目·행정 세부규칙·사진)을 한아문화연구소(소장 유미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했다. 모두 10쪽으로 돼 있는 이 절목엔 내각 총리대신 윤용선의 결재 인장이 찍혀 있다.

이 절목에는 울릉도와 독도에서 경제활동을 한 일본인에 세금을 부과한 규정이 담겨 있다. 특히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바다사자의 일종으로 현재 멸종된 것으로 알려짐)를 수출하려면 절목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치. /출처=위키피디아
자료를 공개한 유미림 소장은 "일본인이 독도 어로에 대한 세금을 울도군에 납부했다면, 이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울도군 절목은 초대 군수인 배계주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울릉군 문화관광과에서 발굴한 것이다. 유 소장은 "1904년과 1905년 울릉도에 사는 일본인들이 강치를 일본으로 수출한 사실이 일본 외무성 기록에도 남아 있다"며 "이는 일본인들이 울도군에 세금을 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