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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찾는 방법

부산갈매기88 2009. 10. 15. 10:00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제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는 9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 기간 내에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찾아내어 정리해야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내역을 정리하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겠지만 급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그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여 상속세 신고에 애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충 재산내역을 알고 있는 대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로 10-40%, 납부불성실가산세로 1일당 0.03%)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등에 관한 정보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알려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국토해양부, 은행금융 등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점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센터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적으로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국토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의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속, 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기관에서는 또한 은행대출금 등 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내도 될 상속세를 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삼일인포마인 <CEO의 77가지 비밀>에서